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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間接正犯에 있어서 錯誤에 관한 考察

이용수 148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종구(Kim, Jong-g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6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0.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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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이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설에 따를 때 배후자의 의사지배가 있어야 하고, 피이용자는 고의범의 귀책성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이용자가 자신이 범행의 지배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착오로 인하여 결여되는 경우 배후자에게 간접정범 성립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범행매개자를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이므로, 범행매개자의 착오가 배후의 이용자의 간접정범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간접정범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배후자 자신의 착오 또는 피이용자의 착오가 배후자의 형사책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배후자가 범행매개자를 책임능력이 없는 도구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은 책임능력자이었던 경우,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며 배후자는 공범이 된다. 반대로, 배후자가 피이용자를 책임능력이 있는 자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책임능력이 없었던 경우도 문제이며, 이 경우 배후자는 주관적으로 공범의 고의로 행위했고, 객관적으로 직접행위자의 고의불법을 야기․촉진하였으므로 공범이 된다. 다음으로, 배후자는 피이용자가 선의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은 악의이었던 경우, 배후자의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한 의사지배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배후자는 공범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배후자가 피이용자에게 범죄 실현의 고의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는, 배후의 이용자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피이용자는 과실범이므로 배후자의 공범 성립도 부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배후의 이용자는 공범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범행매개자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객체의 착오는 배후자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는 범행매개자의 착오로 인하여 배후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객체에 법익침해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이기 때문에 마치 방법의 착오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배후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는 것으로 본다. 피이용자의 행위 중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배후자가 중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피이용자에게 경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피이용자는 경한 범죄의 직접정범이며, 배후의 이용자는 중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중한 범죄가 실현된다는 정황은 배후자만이 알고 있으므로, 중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배후자의 범행지배가 인정될 수 있고, 배후의 이용자는 중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만이 범행지배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범 배후의 정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Mittelbarer Täter ist, wer die Straftat durch einen anderen begeht. Der Täter(Hintermann) benutzt hier kraft seiner Willensherrschaft einen Tatmittler als menschliches Werkzeug. Der Hintemann muß Vorsatz bezüglich der Unstände haben, die seine Willensherrschaft begründen. Diese gehören zum Tatbestand. Hier sind irrtümer möglich. Es kann sein, daß der Hintermann diese Umstände nicht kennt und lediglich Anstiftvorsatz hat. Es kann auch umgekehrt liegen. Nimmt der Hintermann irrtümlich an, daß der von ihm zu einer vorsätzlichen Tat Veranlaßte schuldhaft handele, während dies nicht der Fall ist, so ist vollendete Anstifutung anzunehmen. Handelt der zur Vorsatztat Veranlaßte dagegen voll verantworlich, während der Hintermann irrig davon ausgeht, daß jener die ihm angesonnene Tat schuldlos begehe, liegt aus der Sicht des Hintermannes mittelbare äterschaft, objektiv jedoch nur Anstifutung vor. Unterstellt der Hintermann irrig den Tatbestandsvorsatz des von ihm zur Tat Veranlaßten, Mittelbare Täterschaft des nur mit Anstiftervorsatz handelnden Hintermannes scheidet hier aus. Aber auch eine Bestrafung wegen vollendeter Anstiftung ist nicht möglich, weil es an einer vorsätzlich begangenen Haupttat fehlt. In betracht kommt allein eine versuchte Anstiftung. Möglich ist weiter, daß das Werkzeug einer Objektsverwechslung erliegt. Aus der Sicht der Hintermannes handelt es sich dabei um eine aberration ictus. Für einen Exzeß des Tatmittlers haftet der mittelbare Täter nicht. Im fälle der Täuschung über qualifiziernde Tatumstände, der Veranlasser is mittelbarer Täter. Die problematik des Täters hinter einen auch verantwortlichen Täter, stellt sich also nicht in diesem Fall, denn hier geht es um unterschiedliche Taten und dementsprechend unterschieldiche tatbestandsbezogene Tatherrschaften.

목차

Ⅰ. 머리말
Ⅱ. 背後者의 正犯的 地位에 관한 錯誤
Ⅲ. 侵害 客體에 대한 錯誤와 方法의 錯誤
Ⅳ. 被利用者의 超過實行
Ⅴ. 被利用者가 경한 범죄를 실행한다고 錯誤한 경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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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Kim, Jong-goo). (2009).間接正犯에 있어서 錯誤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16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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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Kim, Jong-goo). "間接正犯에 있어서 錯誤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16.2(200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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