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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법상 사이버 테러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용수 85

영문명
A Study on Possibilities of Legal Control of Cyber Terrorism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조현빈(Hyun Bin Jo)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4권 제1호, 23~34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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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폐해가 확산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제재 가능성에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사이버테러’ 라는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칭하는‘사이버범죄’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고, 또한 전통적 테러리즘과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각종유형을 검토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전통적 테러리즘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관련법 규정으로 국제법상의 사이버 범죄방지조약과 국내법상의 실제적용 가능법률들을 살펴보았다. 관련현행법으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형법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벌칙규정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한정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다.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의 적용가능성만 열려있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유형의 특성상 재판관할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사이버테러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사이버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불법행위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불법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영문 초록

Appearance of cyberspace along the information society quietly arises the necessity to totally reform the paradigm of the present legal system. First of all, the author briefly reviewed differences between cyber terrorism, cyber crime and computer crime, cyber terrorism and traditional terrorism. However the author did not exert any excessive effort to dig out new findings rather than already present differences. Secondly, the author examined present international legal control and domestical legal control. International legal control was tried many methods. In 2001, cyber-crime convention has regulated cybercrimes such as 1) offences committed against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data or systems. 2) computer-related ffences, 3) content-related offences, 4) offences connected with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rights. And domestic legal control has several legals about offences in cyber spaces. But, domestic legal control has main aim. That is protection of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amely, present domestic legal control has limit to regulate offences in cyber-space. Because these legals were established to protect infrastructure firstly. Therefore We need to regulate legal control systems which control offences in cyber-space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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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빈(Hyun Bin Jo). (2008).현행법상 사이버 테러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위기관리논집, 4 (1), 23-34

MLA

조현빈(Hyun Bin Jo). "현행법상 사이버 테러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위기관리논집, 4.1(20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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