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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용수 71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ligious Income Taxation
발행기관
삼육대학교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저자명
오재현(Jae Hyun Oh) 임태종(Tae Jong Leem) 진정화(Jung Hwa Jin)
간행물 정보
『융합학문과 기독교』제3권 제1호, 5~17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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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인소득의 개념, 종교인소득 과세의 당위성 및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안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원천징수의무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므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단일화하고, 모든 종교 관련 종사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복지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성직자의 종교활동비와 사택 이용 이익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한도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항목 구분의 문제와 성직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장부⋅서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taxation of religious people's income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of religious income, the justification of religious income taxation, and the current income tax law regulations were examined. The main problems of the current religious income taxation regulations and their improvement plan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lowing religious income to be selected as other income or earned income, and allowing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be selected and applied, und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tax law system and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it should be unified into earned income, and all religious workers should be able to subscribe to four major insurance policies and receive welfare benefits. (2) The religious activity expenses of the clergy and profits from the use of corporate housing are regulated as non-taxable income, and there is no limit. This may exacerbate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of items and inequality among the clergy, so it needs to be strictly regulated. (3) The scope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investig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limited to books and documents related to religious people's income, but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목차

종교인소득의 개념
종교인소득 과세의 당위성과 필요성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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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재현(Jae Hyun Oh),임태종(Tae Jong Leem),진정화(Jung Hwa Jin). (2022).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융합학문과 기독교, 3 (1), 5-17

MLA

오재현(Jae Hyun Oh),임태종(Tae Jong Leem),진정화(Jung Hwa Jin).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융합학문과 기독교, 3.1(202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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