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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 중 주요 부분에 관한 개관

이용수 150

영문명
An Overview of Revised Japanese Law of Obligation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정태윤(Jeong, Tae Yun)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2호, 255~350쪽, 전체 9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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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의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2017년 6월2일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일본민법이 제정된 지 1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으로서, (1)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고, (2) 국민 일반에게 보다 알기 쉽게 한다고 하는 취지하에 이루어졌다. 국민 일반에게 알기 쉬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종래의 추상적인 법규정을 확립된 판례나 일반적인 해석의 명문화를 통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일반에게 민법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율을 시장의 국제화와 거래룰의 현대화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일본 민법이 우리의 민법학계 및 실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이번 개정된 채권법 중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많이 변경된 분야를 6가지 선정하여 그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즉, 개정된 채권법 중에서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양도, 해제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신⋅구조문 비교하고,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이번 일본의 민법개정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내에서 그간의 판례를 정교하게 다듬고, 이에 수반하는 이론상 및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도까지 검토, 수정을 가하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On June 2, 2017 the bill for the full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Law (Law of Obligation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confirmed as law.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cope with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make it easier for the common people to gain access to the law.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amendment was so accomplished that the establish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were made into the provisions of law and new provisions were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market which was globalized and modernized. In this article I chose 6 major parts of the revised Japanese Law of Obligations and reviewed them. The 6 major parts are Remedies of non-performance, Subrogation of action, Revocatory action, Assignment, Resolution of contract and Risk of Loss. As a result, I could confirm that they did not touch the basic frames of the system, and that within that boundry they elaborated the established decisions and put them into a statutory form.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채무불이행의 책임 등
Ⅲ. 채권자대위권
Ⅳ. 채권자취소권
Ⅴ. 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Ⅵ. 계약의 해제⋅위험부담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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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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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윤(Jeong, Tae Yun). (2018).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 중 주요 부분에 관한 개관. 민사법학, (82), 2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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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윤(Jeong, Tae Yun). "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 중 주요 부분에 관한 개관." 민사법학, .82(2018): 2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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