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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이용수 72

영문명
Governance and Enforce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for Director’s Violation of Duty: In View of Removal of Directors and Suspension of Executive Dutie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이선희(Sun Hee Lee)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7호, 31~6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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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를 이사의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다음, 우리 제도의 내용과 입법론까지 고찰하였다. 필자는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법에 보완적인 제도로서, 대표소송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사법절차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국의 공익위원회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공익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므로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신설할 경우에 누구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 것인 지도 검토하였다.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금지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상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원이나 이사 등에게 해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행정관청은 물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나아가 이해관계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해관계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하되 비리나 부정이 확인된 경우에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남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이 없이 민법 제52조의2에 의하여 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위 제도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위반을 추급하기 위한 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표소송제의 도입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비영리법인 이사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overnance and enforce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for the director’s violation of duty in view of the removal of the director and his suspension of executive duties. After the comparative study, I propose to introduce the US judicial procedure which is summarized as a derivative suit. I also review who would be entitled to the plaintiff if a derivative suit for the dismissal of a director is newly established.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distribution of profits to their members. Considering such differences, it is not enough to merely give the qualification to request dismissal of the director to employees or other directors by referring to the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give a qualification of claim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and also to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if they satisfy ‘special interests’. In addition, I suggest the suspension of the director’s executive duties must be allowed to preserve the right to dismiss. If such a procedure is made, it is possible to register that disposition of suspension related to dismissal of the director pursuant to Article 52-2 of the Civil Act without newly establishing a separate provision in the civil or civil execution act. I clarify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derivative suit in relation to the dismissal of the director is not intended to be central of enforcement for the breach of the director’s duty. It has the meaning that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corporate members, can engage in the governance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complement administrative office’s monitoring.

목차

Ⅰ. 序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 등에 대한 해석론
Ⅳ. 입법론 -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신설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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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Sun Hee Lee). (2019).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민사법학, (87), 31-65

MLA

이선희(Sun Hee Lee).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민사법학, .87(2019):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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