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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이용수 56

영문명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eräte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성미(Kim, Sung-mi)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7호, 155~18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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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판매량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소비자와 근접해 있으므로 그 손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하드웨어의 고장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율비행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추락한 무인비행장치는 지상의 제3자에게 발생 손해가 전도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적 지위인 「제조물책임법」을 무인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제조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무인비행장치 자율비행시스템의 결함성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항에 관 한 사적손해에 대 한 배상 청구 근거는 「상법」 제6편 항공운송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고 초경량비행장치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셋째, 최종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따라야 하는데, 과실과 위법성이라는 책임귀속요건의 충족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이 가능한 법리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동물과 무인비행장치를 같은 법적지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12kg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사적 손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책임 법리 구성에 있어 현행 법규의 한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자 확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식별표시의무를 우선으로 하되, 사적 손해에 관한 기존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 Fluggräte nimmt in den letzten Jahren zu und es werden damit Unfälle laufend gemeldet. Es gibt jedoch noch viele Fragen zur privat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räte. Diese Industrie-Interessentenkreis konzentrieren sich nun besonders auf die Entwicklung bei ihre Software. Dann stellt sich hierfür eine Frage, wer die Verantwortung übernehmmen soll, ob eine Verletzung des Rechstguts oder erhebliche Schaden einem Unfall aufgrund von ihre Software hervorrufen würden. Darüber hinaus ist die Halterhaftung unter dem gegenwärtigen Gesetzsystem keine Anwendung zu finden. Das Handelsgesetz gilt aber nur für Luftfahrzeug, weil die angesehende unbemannte Fluggräte als Ultraleichtflugzeuge davon ausgeschlossen werden. Um die Verantwortung gemäß dem Produkthaftungsgesetz zu tragen, muss ein Software unbemannter Fluggräte “ein Produkt” sein. Aber die Debatt ist gerade sehr strittig, ob die Software als ein Produkt anzusehen wäre. Ferner wäre es jedoch nicht zustimmend, ob ein Unfall durch autonomen unbemannte Fluggräte auf den Fehler im Produkthaftungsgesetz stehen könnte. Als nächstes kommt die Anwendung des Zivilrechts. Ebenso wie anderen gesetzliche Verfügung ist es auch sehr beschränkt die Anwendung zu finden. Denn Fahrlässigkeit und Rechtswidrigkeit als die Prüfungserkmale von Deliktsrecht könnten nicht zugerechnet werden. Daher sollte es in Betracht ziehen, für unbemannte Fluggräte die Anwendungbereich von gegenwärtige Handelsgesetz ausnahmenweise zu erweitern. Ferner, es wäre nötig, eine erneute Überprüfung des gegenwäritigen besonderen Deliktsrechtsbereich auf die Einstandspflicht des autonomen Systems anzuseh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무인비행장치의 개념과 손해 발생의 가능성
Ⅲ. 소형 무인비행장치 제조자의 책임
Ⅳ. 소형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의 책임
Ⅴ.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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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미(Kim, Sung-mi). (2019).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민사법학, (87), 155-187

MLA

김성미(Kim, Sung-mi).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민사법학, .87(2019): 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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