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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이용수 2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가문화학회
저자명
김지영 성기덕 김수현
간행물 정보
『여가학연구』제9권 제2호, 17~3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예술체육 > 예술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1.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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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종전의 개별법들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스포츠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종전의 개별법들이 여가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법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하여 그 내용이 너무 광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세부규정들, 즉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서 직접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별법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제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으로 참여되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공적인 여가향유권리가 기본권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의 공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넷째, 공적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여가진흥을 정책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방향 등 향후 `여가진흥법'이 제정되는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한 법제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의 정비를 전제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여가진흥법'의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참조되거나 갈음하여 준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II. 연구방법
Ⅲ.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기존 법률 분석
Ⅳ. 여가스포츠 영역의 법률에 대한 공법적 검토: 법제화 과제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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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성기덕,김수현. (2011).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여가학연구, 9 (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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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성기덕,김수현.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여가학연구, 9.2(2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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