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心存於情理之中,身必不陷於法律之內」 : —清代法律在地方上的落實與妥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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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 陳瑛珣
- 간행물 정보
- 『중국학논총』제28호, 47~6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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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中國自古以來,強調法律必須兼顧情、理、法。君王常以「獄空」宣示其愛民施政的心願。幅員廣大的中國,需要一批訓練有素的官僚,居中宣導政令。於是,中央設計出法律施行守則,教育地方官如何處理複雜的民政問題。中國歷來重視法律的教化多於懲戒。官方常是「以理喻,以情恕,如家人父子調停家事,漸成無訟之風」,對待人民的爭訟。本文舉清朝為例,以清康熙頒布的《聖諭》與雍正闡發《聖諭》的《聖諭廣訓》為主要討論依據,配合地方官施政手冊《江西政要》,輔以家訓、清人筆記小說,互相參照之下,討論清代法律在地方上的落實與妥協。
中國, 民事調解, 地方官, 清朝法律, 訴訟, 〈聖諭〉,《聖諭廣訓》
영문 초록
목차
1.前言
2.中國法律的人治取向
2-1執政者的心態
2-2官民思想觀念
2-3社會組織架構
3.地方官的執法考量
3-1因俗立教,隨地置宜
3-2推廣教化,宣講法令
3-3嚴防訟師知法、玩法
4.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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