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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2.10.선고 2020두47564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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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Warning Measures Against Public Official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충호(Chung Ho Lee)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3호, 77~9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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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실무상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조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를 이유로 행한 경고조치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법적성질을 징계처분이 아닌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그 논리적 귀결로 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은 경고조치가 공무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하여졌으며, 제재로서 효과가 있음에도 경고조치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처럼 경고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은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먼저, 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치치 않고 경고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현행 징계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당사자의 공정한 절차보장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경우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고를 징계로 보지 않는 결과 ①의 과정이 생략되며 이러한 결과는 경고에 대한 사법통제를 약화시키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차제에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는 징계법정주의,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한다. 따라서 견책보다 경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여 또 다른 징계의 종류로서 경고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고조치를 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 등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고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적효과를 미치는 경고와 그렇지 않은 경고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체계는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법 제5조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경고조치에 따른 실무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경고조치 등이 이루어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Warning measures are implemented against public officials. These warnings measur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disciplinary actions specified in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are primarily based on administrative rules. The judgment in question determined that such warnings, issued by the Prosecutor General to a prosecutor for ‘dereliction of duty,’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osecutor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regulations. Thus, the judgment recognized the warnings as actionab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classified their legal nature as ‘exercise of supervisory authority’ rather than disciplinary action. Furthermore, it concluded that, without assessing whether there wer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the exercise of this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respected if there is no abuse or deviation from discretion. However, this judgment has fundamental issues because it does not recognize warnings as disciplinary actions even though they are based on violations of official duties and have punitive effects. By not considering warnings as disciplinary actions, several problems arise. First, appointing authorities can impose disadvantages on individuals through warnings without going through disciplinary procedures. This undermines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e fairness in disciplinary actions through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s, and fails to guarantee fair procedural protection for the individual. Additionally, when disputing disciplinary actions, it is typically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 action falls under disciplinary grounds and then assess whether there is an abuse of discretion. The classification of warnings as not disciplinary actions omits this first process, weakening judicial oversight of warning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rights remedies for individuals.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warning measures. Warnings are implemented despite the lack of explicit legal basis in existing regulations, contradicting the principles of legality, the career public official system under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f a milder form of disciplinary action than reprimand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to include warnings as another category of disciplinary action and to establish a formal disciplinary procedure for issuing warnings. Moreover, according to case law, there are warnings that have adverse legal effects on the individual and those that do not, which causes practical confusion and contradicts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clarity under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us, it is essential to clearly differentiate and use terms for these types of warnings.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practical confusion related to warning measures will be prevented, and warnings wi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areer public official system, ensuring robust protection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Ⅲ. 징계제도 일반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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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Chung Ho Lee). (2024).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2.10.선고 2020두47564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40 (3), 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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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Chung Ho Lee).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2.10.선고 2020두47564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40.3(2024): 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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