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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이용수 2

영문명
A legistlative review on the Act on Probation etc for the better social support for the ex-prisoner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홍완식(Hong Wan Sik)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5권 제1호, 65~109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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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갱생보호와 법무보호복지로 이어지는 출소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출소자 지원 관련 정책의 전환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이들 입법의목적에 상응한 것인지 및 적절한 것인지 및 효율적인 출소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출소자의 관리와 관찰’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나아가서 ‘출소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강화’라는 기본적인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 즉 출소자 지원의실질을 기하기 위한 법무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출소자지원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에는 법무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내용이 대폭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법무복지사업과 보호관찰업무의 유기적 관련성이 강화되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특히 종교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출소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일본식 용어인 ‘갱생보호’나 출소자 관리나 관찰이라고 하는시각만을 반영하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출소자지원’이나 ‘법무복지’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고, 법령간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정책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입법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법무복지 대상자들에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to take care of the ex-prisoner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is to instruct, take care of and assist criminal offenders deemed to require systematic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probation, community service, undergoing education, rehabil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reby promoting their sou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promote the welfare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and protect the society by carrying out efficient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by Providing room and board, Housing support, Business start-up assistance, vocational training or job placement services, counseling services prior to the release of prisoners, support for family members of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c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llow-up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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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 Sik). (2019).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법무보호연구, 5 (1), 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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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 Sik).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법무보호연구, 5.1(2019): 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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