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이용수 29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KERI Brief』22-02[2022],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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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이에 2030~2060년 잠재성장률도 OECD 최하위가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수많은 대책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정책도 혼인과 출산ㆍ양육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데 혼인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일본의 혼인ㆍ출산ㆍ육아비용 등 증여세 비과세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도 없다. 특히, OECD 통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부족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선택적 2분2승제 도입,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단위를 혼인한 부부에게 유리한 2분2승제로 전환,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2분2승제에서 더 나아가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 도입, 특히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검토 배경 및 현황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련 세제 검토
Ⅲ.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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