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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급부장애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이용수 61

영문명
Diskussion im BGB zur Leistungsstörung aufgrund COVID-19 und ihre Bedeutung im koreanischen Zivilrech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세준(Kim, Seju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4號,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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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사태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다. 또한 개별적인 원인에 따라 전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법(私法)원리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규율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는 곧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책임 없는 급부장애에 관하여 사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물품 등 공급계약에서의 급부장애에 관해, 독일민법에서는 제275조의 불능법리와 제313조의 행위기초의 상실 법리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양 법리의 경합은 우리민법에서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민법에서는 독일민법 제275조 및 제313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능법리를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여전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사태에 따르는 급부장애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써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극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s ist schwer vorherzusagen, wann und in welcher Weise eine durch Force majeure verursachte Situation wie COVID-19 wieder erhebliche Auswirkungen auf unsere Gesellschaft haben wird. Darüber hinaus ist es nicht einfach und ineffizient, mit Sondergesetz für einzelne Ursachen entgegenzutreten. Daher ist zu überlegen, wie eine solche Situation aus der Perspektive des zivilrechtlichen Grundsatzes gelöst werden kann. Hinsichtlich der Störungen bei Liefervertrag nach der COVID-19-Pandemie können im BGB der Grundsatz der Unmöglichkeit des §275 und der Grundsatz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des §313 konkurrieren. Diese Konkurrenz der beiden Rechtsgrundsätzen ist eine sinnvolle Referenz zur Lösung der durch COVID-19 verursachten Störungen bei Liefervertrag im koreanischen Zivilrecht. Denn obwohl es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keine ausdrücklichen Regelungen wie §§275 und 313 BGB gibt, kann nach der Auslegung ein ähnlicher Ansatz verfolgt werden. Trotzdem gibt es immer noch Grenze für die vollständige Anwendung des Unmöglichkeitsprinzips. Daher wird in dieser Arbeit die aktive Anwendung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als’ die vernünftigste Lösung für die durch Force majeure wie COVID-19 verursachte Leistungsstörung dargestell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에 따른 급부장애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논의
Ⅲ. 우리법상 해석론과의 비교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시사점
Ⅳ.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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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세준(Kim, Sejun). (2022).코로나-19로 인한 급부장애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재산법연구, 38 (4), 1-26

MLA

김세준(Kim, Sejun). "코로나-19로 인한 급부장애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재산법연구, 38.4(20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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