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353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 Credits for Revitalization of Film and Video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박종수(Park, Jong-Su)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4호, 47~92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8,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COVID 19 팬데믹 상황은 극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영상콘텐츠를 비대면으로 향유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는 영상콘텐츠를 향유하는 매체를 획기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작금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 그 자체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의 영상콘텐츠는 규제와 진흥 및 성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다른 여타의 산업분야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 제조업에서와는 다른 “Soft Power”로서의 산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제작비에 국한한 지원에 불과하며 그 일몰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 병행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규제를 개선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해외 제작 영상콘텐츠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소프트 파워로서의 영상콘텐츠기업에 걸맞는 세제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본래 의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legal improvement of tax credits for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whch is main stream of media platforms in the era of Metaverse. Since 2017 film industry of Korea receives indepen- dent benefits of tax credit: so called, film and video tax credit. But the rate and subject of the film and video tax credit is ralatively small and poor in comparison to the western countries like USA, Canads, England, France etc. Contents are so called ‘Soft Power’. Film and video industry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s of tax credits, wich is made originally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Currently the rate of tax credit for film and video company is 3%(mid-sized company 7%, small business 10%). The deadline of tax credit is 31.12.2022. This article proposes to double the rate: 6%(mid-sized company 14%, small business 20%) and to extend the deadline: 31.12.2025. The author proposes also to include the ‘OTT’ company to the tax credit subject. OTT is getting more competing with traditional film and video companies. Further- more the foreign tax credit must be deregulated: the deduction limit should be eliminated by disallowing of direct and indirect expense deduction. Also R&D tax credit must be allowed without material requirements: and affilli- ated research institute and dedicated departments etc. Through all these suggestions it is highly expected that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will grow one step further than before.

목차

Ⅰ. 서론
Ⅱ. 메타버스 시대 영상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최근 관련 동향
Ⅲ.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현황과 문제점
Ⅳ. 주요국의 영상콘텐츠산업 세제지원 현황
Ⅴ.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의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종수(Park, Jong-Su). (2021).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조세논총, 6 (4), 47-92

MLA

박종수(Park, Jong-Su).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조세논총, 6.4(2021): 47-9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