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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이용수 67

영문명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Attachment and its Analog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서종희(Seo, Jong-He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3號, 33~6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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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시효의 중단사유의 외연확장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채권자 보호, 그리고 채무자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민사집행법상 배당을 위해 집행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인정한 것 이외에 중단의 시기 및 종료시점, 그리고 집행절차의 취소 등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이중압류’ 등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와는 다른 접근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통한 집행절차의 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이 사실이 법원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시점에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채권신고는 채권신고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에 기한 시효중단의 종료는 ‘압류에 준하여’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시효의 중단효과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집행절차가 취소된 경우 등에 있어 배당요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채권신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의한 중단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경우 채권자는 채권신고 이외에 ‘이중압류’ 등을 통해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후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집행개시절차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68조 제2호).

영문 초록

Expansion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requires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s, such a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rescription system, obligee protection, and obligor protection.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interrupted if the creditor seizes the debtor s property. Considering that participating in the execution procedure for dividend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an be said to have an active right to the realization of the clai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bligor,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in terms of the effect other than acknowledging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considering that the obligor can get out of it through double auc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unreasonable for the obligor to take an approach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In this paper, it was judged whether the extinction prescription was interrupted through attachment and its analogy. For example, if a obligor demands for distribution or reports a claim,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should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seiz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168조는 제한적 열거조항인가?
Ⅲ. 제168조 제2호의 ‘압류’의 실질적 의미와 유추가능성에 대한 판단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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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종희(Seo, Jong-Hee). (2021).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재산법연구, 38 (3), 33-68

MLA

서종희(Seo, Jong-Hee).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재산법연구, 38.3(2021):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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