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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EU Trade Policy in Cases of Exclusive Competence

이용수 7

영문명
EU의 통상정책 독점적 권한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이종서(Jong-Sue Lee)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6호, 69~9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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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의 통상정책 독점적 권한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이 종 서*46)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통상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무역정책은 항상 유럽연합의 독점적 권한이었다. 유럽연합은 로마조약부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로마조약 당시 무역관련 조항은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 결과 1994년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유럽법원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만이 집행위원회의 권한임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은 집행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많은 관계로 무역이 완벽한집행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는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편 리스본조약은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기에이르렀고, 그 동안 개별 회원국 소관사항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럽연합의 배타적권한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배타적권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즉, 회원국,유럽의회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않았다. 리스본조약은 회원국 의회의 역외 무역정책에 대한 비준 권한이 사라진 대신 유럽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는 대외무역과 관련된문제에 있어서 국가 주권의 문제와 민주성 결핍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리스본조약에서 나타난 공동통상정책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만이 회원국들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것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집행위원회의 배타적권한과 회원국가의 이익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mmon Commercial Policy in the TEU and in the TFEU
Ⅲ. Legal uncertainty between the member states competences and a new EU common investment policy
Ⅳ. The increased rol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arising new problem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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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Jong-Sue Lee). (2013).A Study on the Legitimacy of EU Trade Policy in Cases of Exclusive Competence. 통합유럽연구, (6),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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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Jong-Sue Lee).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EU Trade Policy in Cases of Exclusive Competence." 통합유럽연구, .6(2013):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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