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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6

영문명
A Study on the Rescission for the Future or Withdrawal of an Offer in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형석(Ko, Hyoung-Su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7卷 第4號, 25~5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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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온라인 환경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재화등의 거래에 있어 주된 거래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광고시장 역시 온라인 광고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광고주가 광고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에 소비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와 달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사업자의 방문 또는 전화권유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신판매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광고주는 사업자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재화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자도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가 이러한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한다.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 중 하나가 최종사용사업자이다. 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등을 원재료,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 인정된다. 온라인광고계약은 광고사업자의 광고행위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광고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용역에 해당하며, 광고주는 이를 원재료,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 중 최종사용소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주는 그 체결방식 또는 이행방식에 따라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청약철회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가 배제되며, 그 사유 중 하나가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된 재화등에 관한 계약이다. 이는 주문한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온라인 광고는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광고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품배열에 있어 상위 링크 광고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배제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그 용역제공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으며,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한해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광고계약의 경우에 광고주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 및 이행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이 개시된 경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he advertising market is being converted into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On the other hand, various disputes in relation to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are occurring. One of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online advertising is whether advertisers can resolve the contract even though there is no default of advertising business.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are aimed at protecting consumers in the special transaction field,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or rescind. Therefore, the question of whether advertisers can withdraw or terminate advertising contracts according to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ccurs. In general, advertisers are business operators and do not correspond to consumers because they sign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for business purposes. However, in the Visiting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business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are recognized as consumers. One of the consumers in the policy sense is the final user. In other words, the business operator who does not use the goods received from the business operator as raw materials, intermediate materials, or capital materials, finally uses them is recognized as consumers.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is mainly about advertisers using advertising activities of advertising business and paying for them. Therefore, advertisers are consumers, and they can withdraw or terminate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according to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However, if the advertising act is produced by the individual order of the advertiser, the advertiser can not withdraw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and can not terminate it.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광고계약과 분쟁의 유형
Ⅲ. 온라인 광고계약에서 광고주의 법적 지위
Ⅳ.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계약을 청약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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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Ko, Hyoung-Suk). (2021).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7 (4),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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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Ko, Hyoung-Suk).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7.4(2021):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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