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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이용수 5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임동원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20-09[2020], 1~1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06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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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관련 발생한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장치, 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했고,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세액을 공제해주지않는 명백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전 방식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과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올해 4월에서야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법인의 부당한 과세부담을 제거하려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지,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해외진출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유턴을 막게 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사업ㆍ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Ⅲ.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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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2020).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KERI Brief, 20 (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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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KERI Brief, 20.9(20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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