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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原子力規制法制の現状と課題

이용수 303

영문명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nuclear regulatory legisl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 유진식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2호, 265~28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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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우선 서론으로 일본의 원자력법체계의 연혁과 후쿠시마사고 후의 환경법체계에의 편입에 대해 해설하였다. 그 다음에, 다기에 걸치는 관점 가운데에서 행정조직의 개편, 안전규제체제의 개혁, 원자력손해배상법제의 개혁논의의 순으로 소개하였다. 우선, 법체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원자력기술에 고유한 사항을 원자로등규제법이 규율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등과 공통하는 사항으로서 전기사업법의 규제에 맡긴다고 하는 것을 개정하여, 원자로등규제법이 일원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적인 수행을 의무부과하였던 허가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의 계속성・안정성에 대해 안전성이 우선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원자로등규제법의 목적규정에 자연재해・테러로부터의 방호, 중대사고로부터의 방호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신지식, 기술의 발전을 기존의 시설의 규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 백피트제도를 도입한 이외에, 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신규제기준을 책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체제에 대해서는 당초의 정부안에 있었던 원자력안전청 및 그 자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조사회의 구상을 변경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규제청이 창설되었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원자력공학, 지진학, 방사선의학 등 관련하는 자연과학계의 전문가로 한정되고, 법률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규제에 즈음한 적정절차의 보장, 피규제자측과의 적절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는 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안전배상원칙을 확인한 다음에, 현행의 무한책임, 무과실책임, 책임집중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보험시장 가운데에서 민간의 원자력손해배상보험액(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과 동액의 한 사업소당 1,200억 엔 등)을 발본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대상액만을 단독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은 에너지믹스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원자력을 전 전원의 2할을 차지하는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자리매겨,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와 로형이 다른 서일본 원자력발전소(Pressurized Water Reactor)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끝났기 때문에 재가동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형의 동일본 원자력발전소(Boiling Water Reactor)에 대해서도 동경전력 가시와자끼가리와발전소 6호기, 7호기의 재가동이 인정되었다(비법정의 원자력안전협정을 근거로 하는 지역 동의절차는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일정수준의 안전대책이 실시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행정법학의 견지로부터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개별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결정과정의 합리성, 적정절차의 확보 등에 대해서 행정법학의 견지에서 행정과정, 사법과정을 예단없이 체크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연구자에게 금후에도 부과된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자는 생각한다.

영문 초록

本稿は、まず、序論として、日本の原子力法体系の沿革と福島原発事故後の環境法体系への組入れとについて解説した。その上で、多岐にわたる観点のなかから、行政組織の改編、安全規制体制の改革、原子力損害賠償法制の改革論議、の順に紹介した。 まず、法体系の変化についてである。福島原発事故以前は、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基本設計を含め原子力技術に固有な事項を原子炉等規制法が規律し、それ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火力発電所等と共通する事項として電気事業法の規制に委ねることとしていたのを改め、原子炉等規制法が一元的に規律す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原子力発電事業者に対して、事業の計画的な遂行を義務付けていた許可要件を削除し、事業の継続性ㆍ安定性に安全性が優先することを明示した。また、原子炉等規制法の目的規定に、自然災害ㆍテロからの防護、重大事故からの防護を明示した。さらに、新知見、技術の発展を既存の施設の規制にも適用可能とするバックㆍフィット制度を導入したほか、事故の経験を踏まえた新規制基準を策定した。 次に、組織体制については、当初の政府案にあった原子力安全庁、及びその諮問機関として原子力安全調査会の構想を変更し、原子力規制委員会、原子力規制庁が創設された。ただし、委員の構成は、原子力工学、地震学、放射線医学等、関連する自然科学系の専門家に限られており、法律家は加わっていない。このことが、規制に際しての適正手続の保障、被規制者側との適切なリスクコミニュケーションを確保する上で、若干の問題を生じさせている原因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 最後に、原子力損害賠償制度の改革については、完全賠償の原則を確認した上で、現行の無限責任、無過失責任、責任集中の基本的な枠組みを維持することで基本的に合意した。ただし、保険市場のなかで民間の原子力損害賠償保険の額(原子ら力損害賠償補償契約と同額の一事業所当たり1,200億円等)を抜本的に引き上げ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とから、政府の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の対象額のみを単独で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等について、現在、議論が行われている。 現在、自民党ㆍ公明党の連立政権は、エネルギーㆍミックスを重視する立場から、原子力を全電源の二割を占めるベースロード電源と位置付け、原子力規制委員会が認め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進める姿勢を示している。既に、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と炉型の異なる西日本の原子力発電所(Pressurized Water Reactor)については、安全対策が済んだものから再稼働が認められてきている。ま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と同型の東日本の原子力発電所(Boiling Water Reactor)についても、東京電力柏崎刈羽発電所6号機、7号機の再稼働が認められた(非法定の原子力安全協定を根拠とする地元同意手続は完了していない)。一定水準の安全対策が施され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認めるか否かにつき、行政法学の見地から一定の結論を導き出すことは困難であると考える。他方、福島第一原発事故の経験を踏まえ、個々の原子力発電所に係る決定過程の合理性、適正手続の確保等について、行政法学の見地から、行政過程、司法過程を予断なくチェックしていくことは、わが国の行政法研究者に今後も課された大きな課題である、と報告者は考え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福島原発事故前の原子力法体系と福島原発事故
Ⅲ. 行政組織の改編
Ⅳ. 規制制度の改革
Ⅴ. 原子力損害賠償
Ⅵ. おわりに-原子力法研究と行政法学の課題
[번역문] 원자력규제법제의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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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유진식. (2018).原子力規制法制の現状と課題. 법학논총, 38 (2), 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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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유진식. "原子力規制法制の現状と課題." 법학논총, 38.2(2018): 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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