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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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rovement of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under Criminal Law : Based on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저자명
- 장다혜(Dahye Chang)
- 간행물 정보
- 『여성학논집』제35집 2호, 37~8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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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한 흐름을 추동했던 미투운동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행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처벌상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른바 ‘미투입법’으로 불리는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없이 형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정방향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기준으로 법체계의 한계와 처벌의 흠결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이 성폭력관련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점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단지 의사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성과 신체의 완전성과 연결된 개념임을 밝히고, 형법 제32장 보호법익을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를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유형으로 설정하는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행 형법 제32장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 및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조라는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법익 침해의 개념이 유형력 요건을 중심으로 한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지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처벌상 공백이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유형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성폭력범죄 유형으로 두는 개정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동의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유형력 모델인 성폭력법체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행위수단 체계화를 통한 동의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형법 제32장의 개정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행위유형 측면에서는 간음, 유사간음, 추행의 구분과 용어를 삽입행위와 성적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정조관념을 제거하는 동시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위수단 측면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행위수단으로 두고 위력, 폭행·협박, 동의 무능력 상태의 이용 순으로 가중적인 행위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o-called powerful sexual violence issue that was raised iin the ‘MeToo’ movement that followed the important trend of Korean society s change in 2018 revealed a vacuum in the punishmen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e re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exual Violence Act is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y are only strengthening their sentences or adding new requirements without systematic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direction of revision for sexual crimes needs to be reviewed systematically through diagnosis of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flaws in punishment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rights of protection against sexual crim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criminal laws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the dispute over non-consent requirement, clarifying that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 concept linked to the completeness of sex and body, not just decisions, and tha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chastity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means and types of acts of sexual crimes in Chapter 32 of the Criminal Code,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social order, which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type of physical strength, has led to the absence of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In Germany, a paradigm shift has been attempted to the consent-model by implementing a revised process that place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s a basic type of sexual crim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orce-model. Therefore, rebuilding the legal system of sexual violence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requires as follows: ① in relation to the type of sexual conduct, the concept of chastity and obscenity, such as adultery, quasi-adultery, indecent assault should be removed and clarity is secured by changing the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of a to insert behavior and sexual behavior, ②in relation to the mean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should be the basic means of action, and the need to seek harmony between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nd of force by organizing the weighted means of use of force or threat, power, and inability to cons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상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구성
Ⅲ. 현행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특징과 한계
Ⅳ.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는 성폭력법체계 개선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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