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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이용수 27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박선영 김정혜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자료 2016년 9월, 55~95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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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고령자 인구 비중의 증가와 가족 내 돌봄 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이중적 역할을 하거나, 돌봄을 위하여 일을 조정하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주로 육아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육아 외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를 보강할 방안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000명이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인지도 및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제도 이용 가능성, 응답자들의 가족돌봄 경험,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 가족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직장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 제도가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가족돌봄 목적의 퇴직 경험자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의 돌봄 필요가 있었을 뿐인데도 퇴직하게 된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났고, 가족돌봄을 위한 퇴직 또는 휴직 경험자들 중 절반이상은 직장에 휴가나 휴직 제도 또는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퇴직 또는 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퇴직 또는 휴직 경험의 상당 부분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휴가 및 휴직 제도의 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 필요에 대한 사업주의 미온적 조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휴직이나 휴가 사용 경험에서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사 휴직을 포함하여 가족돌봄에 대하여 특별히 보장하는 휴직 사용 경험이 절반 수준이었고, 가족돌봄에 대하여 특별히 보장하는 휴가 사용 경험은 매우 낮았다. 휴직 및 휴가 경험자들은 휴직 및 휴가 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건강, 관계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퇴직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돌봄이 필요하였지만 업무 조정의 어려움, 휴가나 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휴가, 휴직 사용을 하지 못해서 일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돌봄에 공백이 생긴 경험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의 급여, 휴직 기간의 최단기간과 최장 기간, 휴직 불허 시 사업주의 조치 노력 의무, 신청 절차,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가족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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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선영,김정혜. (2016).한국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6 (9), 55-95

MLA

박선영,김정혜. "한국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6.9(2016): 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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