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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영판단과 배임고의 - 그 “법리”의 오용, 남용, 무용

이용수 279

영문명
Business judgement and the subjective element regarding the breach of trus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임철희(Yim, Chul-Hee)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271~29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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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나는 대법원이 주장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이 법리가 배임고의를 실체적법적 의미에서 “의도”적 고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영판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의 인정의 신중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신중한 고의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의 인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인자를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리”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법리”를 적용하면서 경영판단원칙이 말하는 것과 달리 경영상의 결정이 아닌 사례유형에 이 법리를 적용하고, 정보의무의 배임구성요건적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경영판단원칙의 배임형법에 대한 도그마틱적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경영판단원칙을 오로지 배임 고의의 (사실인정)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배임고의의 개념을 오해한 것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판단원칙의 주의의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경영판단원칙은 배임 형법에서 재산보호의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부기준으로서 정보의무가 지닌 독자적인 의미를 정당화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무위반의 배임행위성 판단은 경영판단원칙을 업무상배임죄의 해석에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무위배의 해석적 구체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고, 달성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e following doctrine regarding the business decision: The subjective condition for the breach of trust (§§ 356, 355 sec. 2 Korean Penal Code) should only be accepted when a business decision is an intentional act. However, this doctrine is of no particular importance if it should not be understood in substantive terms, but only in procedural sense, because the court did not put a standard of care in determining the subjective conditions, but only mentioned the indicators for the fact-finding without indicative effect. The court also applies the doctrine to cases where it is not a business decision and where the decision was not informed decision-making. However, an informed decision can not be a breach of duty. The knowledge of an informed action does not constitute the subjective element regarding the act of breach of trust. The treatment of the rational business decision as the subjective element is based in this sense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ubjective element. Nevertheless, the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provides a convincing criminal-political argument that the care of asset-related information obligation can be an independent content of the duty of care, which in turn makes it clear that the rule should be related to the objective element of the breach of trust.

목차

Ⅰ. 신중, 엄격, 의도적 행위
Ⅱ. 위험, 정보, 경영합리성
Ⅲ. 정보의무, 주의의무, 위험차단
Ⅳ. 고의문제화, 비교형량, 고의 인정의 포괄성
Ⅴ. “법리”의 비법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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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철희(Yim, Chul-Hee). (2018).경영판단과 배임고의 - 그 “법리”의 오용, 남용, 무용. 형사법연구, 30 (2), 271-293

MLA

임철희(Yim, Chul-Hee). "경영판단과 배임고의 - 그 “법리”의 오용, 남용, 무용." 형사법연구, 30.2(2018): 2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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