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402

영문명
Legal requirements of quotation of one’s own or other’s works on writing thes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5170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강명수(Kang, Myung-So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표절 문제인데,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 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타인 또는 자신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용해야 표절이 아닌 적법한 인용인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판례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는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 어를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적절한 출처표시를 해야 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공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출처표시가 없거나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의 포괄적 개괄적 출처표시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지만 선행 저술 부분까지 후행 저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오인할 정도의 출처표시는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점을 설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lagiarism problem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ly dealt with relating with research ethic, this is, specially and frequently, come on the hearing process of high ranking officials. Referring to other’s or one’s own preceding research in the process of scholars’ being resonable, the standard of not plagiarism but rightful quotation with how far and which method is not obvious. The word, ‘plagiarism’, was not on our COPYRIGHT ACT, nor was the definite standard on precedents. By the way, objective judgment matters that, in case of quoting other’s works or creative idea, proper indication of the source according to Article 37 on COPYRIGHT ACT is necessary, so as to be co-works by other and one’s own, the recapitulative and comprehensive source indication such as no indication or hard to distinguish one’s writing and other’s being plagiarism, and that, in using one’s own preceding research, the level of the source indication is mitigative, but the source indication of the latter writing making misunderstood research outcome including the former is applicable as Self-plagiarism. However, because of the accurate concept and concrete decision-standard of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redundant publication not being clearly proposed, follow-up studies on the above ought to be delivered.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표절 등의 개념 정의
2. 표절의 판단 기준
3. 표절의 판단 주체
4.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주체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2. 표절에의 해당성
3.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4.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의 해당성
5. 기타 - 표절의 판단 근거자료 및 판단 주체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명수(Kang, Myung-Soo). (2018).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1 (1), 5-28

MLA

강명수(Kang, Myung-Soo).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1.1(2018): 5-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