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이용수 80

영문명
The Meaning of ‘Disqualified Person under the Notary Public Law’ in Clause 2 of Article 1072 of Civil Code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저자명
남상우(Nam, Sang-Woo)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69~10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남상우(Nam, Sang-Woo). (2017).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가족법연구, 31 (3), 69-102

MLA

남상우(Nam, Sang-Woo).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가족법연구, 31.3(2017): 69-10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