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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이용수 8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우용(崔祐溶)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4호, 113~14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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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는 그 성질상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성질상의 차이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국정선거에서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선거의 의미변질이 그대로 지방선거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선거제도가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질된 것이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정당중심의 선거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고 하여 지방의회 그 자체의 존재는 헌법적 존재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률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선거와 국정선거는 다르며 다른 법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제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당의 적극적인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공천의 문제는,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행법규와의 긴장관계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이념에 의해 지방정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에도 정당의 개입을 전혀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우리의 법제도 바로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법 하에서는 정당정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정당법상의 정당이란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을 의미하므로, 결국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정당만이 관여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폐해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필자는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필요불가분의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이미 공적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 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통한 관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권선거 등은 우리의 현대 정치문화가 가진 독특한 병리현상과 함께 선거관련 법제의 제도적인 불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정당정치의 비민주적 현실과 정당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만이라도 중앙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에의 유린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공천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만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筆者は、本稿で、地方選挙と憲法上の政党政治との関係を検討し、憲法上の政党政治の理念は国政選挙とその性格を異にする地方選挙では異なる形で展開されうることを指摘した。そして、政党推薦の性格と法的規制との観点で、政党推薦を自由結社体である私的組織の内部問題としてみるべきなのか、それとも選挙の必須過程としての公的性格をもつものとしてみて、積極的な規制をするべきなのかについて検討した。それから、現在の政党推薦は内部的な要素と外部的な要素を両方もつものとして、政党の本質を侵害されない範囲内で法的規制の必要性を提起した。 なによりも韓国的な政治状況下で行われる政党推薦過程上の問題点は、世界でみられない特異な現状である。その解決方案として本稿では、少なくとも基礎地方自治団体レヴェルでの政党推薦はなくすべきことを主張した。それは、現行のような政党推薦制下では、金権政治の再現、地方自治の中央政治への隷属、住民選択権の制限、執行機関と議決機関との牽制と均衡の機能不全などの弊害が現れるからである。 また、地方選挙での政党介入について、理論的な側面では政党排除論が強く提起されているが、全面的な政党排除論は政党への不信を増幅させ、政治虚無主義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ため注意を要するところであると考える。 結論として、政党推薦過程の民主化、政党の分権化が実現され、地域政党ないし地域の問題を重点課題とする多様な政治勢力が合法的に地方政治に関与できる時までに、限時的に基礎地方自治団体の選挙では中央政党の介入、すなわち推薦を排除することが正しいと考える。 参考として、本稿の目次は以下の通りである。 I. 序論 II. 地方選挙と憲法上の政党政治 III. 地方選挙での政党推薦の法的性格 IV. 現行政党推薦制下の地方選挙の問題点 V. 先進外国における地方選挙と政党推薦 VI. 地方選挙での政党推薦制度 VII. 結論

목차

I. 서론
II.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III.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IV. 현행 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의 문제점
V. 선진 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VI.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VII. 결론
[국문초록]
[日文要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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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崔祐溶). (2007).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지방자치법연구, 7 (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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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崔祐溶).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지방자치법연구, 7.4(2007):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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