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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에 있어 제308조의2와 제317조의 관계

이용수 191

영문명
An Essay on the relation between §308(2) and §317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309 Criminal procedure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혁돈(Kim Hyeok Do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1호, 59~8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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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308조의2를 입법하고 난 후 309조에서의 전단과 후단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고, 제309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그 자백의 획득에 있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자백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인지도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제309조에서 고문, 기타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17조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밝히고 있어 제308조의2가 추가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제309조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의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제309조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었고, 자백의 임의성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09조의 위법행위를 예시사항으로 보아 자백 등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비진술증거에 있어서 성상불변론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그 획득방법이 위법행위일지라도 그 성질의 변질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했었다. 그러나 제308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물적 증거에까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명문규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 309조에서의 임의성의 의미에 대하여도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게 되었다. 제308조의2가 규정되기 전에 다수의 견해가 임의성의 근거로 위법배제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임의성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힘들었고 수사기관에 자백의 획득에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의성의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것은 위법성과 임의성을 혼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위법성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그것이 진술증거이든가 비진술증거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맡기고, 자백의 임의성법칙에서 증거능력제한 사유인 임의성은 그 독자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제317조와의 관계에서도 제317조 제2항에서 “전항의 서류”라고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비진술증거인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제317조의 진술이 비전문증거라고 전제하게 되면 제309조는 자백진술이 강요에 의해 비임의로 진술된 것이고, 제317조는 자백진술 이외의 진술과 피의자(피고인)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제309조와 제317조가 상호 충돌없이 해석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o eliminate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308 from 2008, so as to define a so-called Exclusionary rule. The evidence that has been collected illegally ever,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ased on the same time evidence ability also is derived evidence from there were many whether the Tour of controversy is negative, statement, evidence-German theory of negligence or admissibility is eliminated Te, evidence of Hibun, the are not view that although there were many, not only evidence shown in 2 of new Article 308, admissibility is rejected even in non-statement evidence view that is I was supposed to appear. Looking for the voluntariness from grounds for illegal exclusion is confusing of voluntariness with the legitimacy. The legitimacy of the evidence due to limited and helps out on the Exclusionary rule of Article 308-2,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should be addressed with the independent concept. The “documents in the preceding paragraph” of Article 317 paragraph 2 can be interpreted with the exclusive rule, incase of the statement of accused or dafendant is nonverbal evidence. If article 317 interpreted as statement except confession and nonvoluntary confession be exclude, sections article 309 and article 317 of the mutually to be read without conflict.

목차

Ⅰ.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론에 관한 제문제
Ⅱ. 제309조의 임의성의 의미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Ⅳ. 제317조의 진술과의 해석문제
Ⅴ.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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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돈(Kim Hyeok Don). (2016).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에 있어 제308조의2와 제317조의 관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 (1), 59-82

MLA

김혁돈(Kim Hyeok Don).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에 있어 제308조의2와 제317조의 관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1(2016): 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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