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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Its ICC Referral

이용수 105

영문명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이동복(LEE Dong Bok 李東馥)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3卷 第2號, 11~2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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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인권 유린 문제를 <로마조약>에 의거한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에게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COI 보고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외교적 대결은 금년 하반기에 소집되는 유엔총회에서 3년째 계속될 전망이다. COI 보고서는 작년에 4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찬성 30, 반대 6, 기권 11)된 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되어 총회에 보고되었고 총회에서도 역시 압도적 표차(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로 채택 되었다. <로마조약> 제7조에 의거한 '반인류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자체 기소관할권이 <로마조약> 서명국가와 조약 발효일(2002.7.1.)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은 이 조약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자체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로마조약>은 이 같은 기소관할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하는 사안의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제13조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I는 유엔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COI 보고서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추진했었다. 유엔총회의 COI 보고서 지지 결의 채택에 따라 작년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COI 보고서"라는 이름의 안건이 유엔안보리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다.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중국의 요구로 실시된 표결(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 사항 투표)에서 중국은 패배(찬성 4, 반대 11)하여 이 안건의 의사일정 추가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안보리 의사일정에는 오르게 되었지만 안보리의 결정을 통한 COI 보고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 문제는 절차가 아닌 실질 문제이기 때문에 5개 상임이사국(미, 영, 불, 중, 러)의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러시아의 가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금년 3월 북한의 인권위반행위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연구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COI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전망은 어둡지만 변수(變數)도 있다. 우선, COI 보고서는 유엔안보리의 붙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안보리의 토의가 앞으로 당분간 매년 반복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유린 상황은 국제적으로 공동 인식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토의가 연례 행사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권 상황에 관하여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관하여 COI 활동을 이끌었던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위원장은 그가 이끌었던 유엔조사단이 1990년대에 여러 해에 걸친 집요한 노력 끝에 결국 캄보디아 크메르 루지(Khmer Rouge)의 '전쟁범죄'를 유엔의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던 사례를 예거하면서 비관을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적 개선 노력을 주도해 온 끝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은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보편적 관할권'(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의 발동을 통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제3국'에서 북한 인권유린 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루스만은 결론적으로 그 동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은 '말의 잔치'로 시종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김가왕조(金家王朝)'가 실질적으로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세력이 등장할 때까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처방(處方)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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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LEE Dong Bok,李東馥). (2016).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Its ICC Referral. 신아세아, 23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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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LEE Dong Bok,李東馥).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Its ICC Referral." 신아세아, 23.2(2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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