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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이용수 111

영문명
A few thoughts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도훈(Kim Do Hoon)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0권 제4호, 123~14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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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자소송제도의 도입과 안착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축된 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축적된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1995년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이 도입된 바 있으나 시행 초기 기술적인 한계와 인식의 한계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자소송시대의 도래와 영상시스템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재는 이전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몇 가지 수정보완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격영상재판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극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 즉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을 "사법서비스 확충"에서 "효율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는 절차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과 같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경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대한 확실한 수요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영상재판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될 경우 구비해야할 필요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수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법원의 특정사건을 대상으로 시청 내지 구청 중 하나를 특정하여 시범운영을 해 본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원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제도가 거의 전 유형의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사건 유형의 확대는 필요성이나 융통성 면에서 소액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장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규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법정에서 진행될 경우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될 경우를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electronic litigation offers a range of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We can consider strengthen efficiency of the procedure in using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equipments from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could be the one of means. Althoug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was already introduced in 1995, it was not in proper use because of the cognitive and technological limit. However,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litigation period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s. This article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for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and proposed a revised few things about matters. First, the purpos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should not be the judicial service expansion but enhance efficiency. Second, a party's request to begin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able. Third, in a long-term point of view, a possible place to do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gradually widene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Fourth, type of court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scope of the case should be gradually widened. Fifth, matters concerning equipments for the remote video trials in the court an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should be separately set forth in established ru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현황
Ⅲ.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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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도훈(Kim Do Hoon). (201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30 (4),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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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Kim Do Hoon).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30.4(2014):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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