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구조의 합리성 분석
이용수 618
- 영문명
- Equity, Efficiency, and Adequacy in Local Governments’ Funding for K-12 Education Finance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구균철 Gu, Gyun Cheol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87~11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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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 교육재정부담구조의 합리성을 형평성·효율성·충분성이라 는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를 통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별 배분과 지자체의 교육재정부담의 규모 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되는 제약조건을 염두에 두고 지방부담구 조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주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 지방부담구조는 합리성 기준 인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충분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지자체재원 이전체계는 유효세율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역진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지역소득의 증가가 지역의 초중등교육투자 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으며, 법정이전수입의 분기 별 전입규모가 고르지 못해 시도교육청이 적기에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둘째, 지자체 교육재정부담구조의 형평성과 효율성은 지역별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의 조정을 통해 일부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지역소득 대 비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이 낮은 지역은 지자체전출금의 규모를 증가시켜 지역간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전출금의 증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교육공공재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므로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배분방식이 지자체전출금의 자율적 인상분을 기준재정수입에 포함시 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전출금의 연말 쏠림현 상은 개별 지자체 장의 의지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local governments’ funding scheme for education finance in light of the notions of equity, efficiency, and adequacy. It finds that Korea’s current education finance system lacks of equity, efficiency, and adequacy as a whole. We propose that a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own transfer to its school district as the locality’s average income level rises, so that effective local educational tax rate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may converge thereby improving equity. We also suggest that increasing a local government’s transfer to its school district will produce efficiency gains unless the central government curtails its educational grants allocated to those provinces that attempt to increase their funding for K-12 education. Lastly, maintaining adequacy needs closer relationship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its school district, and higher revenue autonomy of the sub-nation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지자체재원 이전구조의 합리성 기준
Ⅲ. 현행 지자체재원 이전구조의 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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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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