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이용수 70
- 영문명
- Performance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of the Asean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농촌지도학회
- 저자명
- 마이클그라가신(Michael A. Gragasin) 고순철(Soon Chul Ko)
- 간행물 정보
- 『농촌지도와 개발』19권 1호, 147~17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기타농수해양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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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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