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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이용수 70

영문명
Performance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of the Asean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농촌지도학회
저자명
마이클그라가신(Michael A. Gragasin) 고순철(Soon Chul Ko)
간행물 정보
『농촌지도와 개발』19권 1호, 147~17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농수해양 > 기타농수해양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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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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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마이클그라가신(Michael A. Gragasin),고순철(Soon Chul Ko). (2012).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9 (1), 147-178

MLA

마이클그라가신(Michael A. Gragasin),고순철(Soon Chul Ko).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9.1(2012): 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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