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7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던 환경기술(Envirotech)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과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연구자금을 투자한 결과 대부분의 필요한 기술들이 발명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발명된 환경기술은 이제 겨우 마켓에서 상용되기 시작하거나 다른 기술들과 접목해서 사용되는 수준이다. 환경기술의 수요와 사용이 팽창됨에 따라서 다른 신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술 관련 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관련 특허침해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논문은 그 동안 일어났던 미국의 환경기술 및 기타 기술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야기될 환경기술 특허분쟁의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989년부터 본 논문발간시기까지 미국 CAFC에서 판결된 환경기술 특허침해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하다. 미국사법부 및 특허상표청(USPTO)의 환경기술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경기술 자체의 광범위한 범위가 그 주요 사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일로에 있는 환경기술의 수요는 피할 수 없는 대규모 관련특허 침해소송을 예견케 하는데, 기존의 주요판례들은 그 결과를 예측불허하게 한다. 특히 John G. Robert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이후 미국 대법원은 4건의 환경관련소송에서 모두 친환경 판결을, 그 중에 2건은 만장일치로 내렸기에 환경기술 시장의 팽창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은 근간의 여러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피의자의 선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 허용, 특허출원 발명품의 진보성 재심사 요건완화, 비경쟁업(Non-rival) 침해자의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불허 등 침해피의자의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100여 년 전부터 사업자들의 안정성 태만(Negligence)에 대한 경각을 일으켜왔고, 비록 법이나 업종관행상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환경기술 같은 안전기술(Safety Technology) 장착을 요구 하여서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은 환경기술 장착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이러한 특허출원과 침해를 동시에 조장하는 판결들은 그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여 환경기술 특허취득을 한 출원인과 침해피의자의 싸움을 북돋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기술 특허출원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어 향후 환경기술 시장, 특히 관련 특허시장의 거대한 혼돈과 침해소송이 예견된다.
1990년대의 환경기술 특허 세계시장의 1인자인 일본과 2000년대의 관련시장 리더인 한국기업들은 특허유효성 관련 국제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법정에서 소유한 환경기술 특허의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밖에는 국부창출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21세기 4대 신기술 중에 하나인 환경기술 개발이 당연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의 외국 지식재산 취득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