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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91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Guard of National Important Figure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이민형(Lee, Min Hyung)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2券 第2號, 186~20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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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요인경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법률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바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5조의 경호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 내의 안전 활동에 따른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호구역 지정은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활동에 있어서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하며, 국가요인경호 활동에 따라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 간의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ccurrence of danger to national important figures including President is bound up with national security, so the governmental power is exerted by the guard of them, owing to which it needs the basis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codes with legal power that can restrict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exist, and they are specified in Presidential Security Act Section 5. But the Act Section 5 makes the human rights infringed up by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designated by the Chief Offic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ich need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limitation of basic rights. So the scope of guard zone should be designated at the lowest estimate because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done with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In addition, with the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the excessiv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prohibi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balance between available public benefit and invaded private benefi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범위
Ⅳ.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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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민형(Lee, Min Hyung). (2013).국가요인경호 활동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 (2), 186-206

MLA

이민형(Lee, Min Hyung).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2(2013): 1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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