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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과 중복제소

이용수 104

영문명
Legal Characteristics of Obligee’s Collection Claim Causing Duplicate Lawsuit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태기정(Tae, ki-ju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3호, 167~20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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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판결의 사안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억 원 청구의 소가 이미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고 추심의 소를 후에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채무자의 소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부적법해지고, 소송경제 상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채무자의 소는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부적법한 소송이나 아직 소송계속 중이고, 추심채권자는 추심권능만 취득하는 것이고 피압류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로 부적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 사건 채무자의 소와 이 사건 추심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고, 추심채권자만이 소송수행권을 갖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으며, 추심명령의 경우 전부명령과 달리 피압류채권자체의 이전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는 소송물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참가승계규정에 의해 이 사건 채무자의 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부분의 논리는 동일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추심의 소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존부라는 것이 될 수 있어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송물과 같은 접근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자의 소의 소송 계속 중에는 추심채권자는 참가승계로, 이 사건 채무자의 소의 변론종결 후에는 승계집행으로 각 집행력을 얻을 수 있어 추심의 소를 특별히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추심의 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이유는 무엇이고, 채권자대위의 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제다. 본 연구에서는 추심명령과 이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지위가 어떠하며 채권자대위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심의 소가 채무자의 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추심의 소의 소송물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추심권의 법적 성격은 일정한 범위의 일반채권자집단을 위한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일종이다. ②추심명령이나 추심의 소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실체법상 재산관리권과 절차법상 소송수행권은 유지되어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민사집행법 제249조의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대상판결과 같이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의 효과는 이 사건 채무자의 소의 심판대상 전부에 발생하고, 이 사건 추심의 소 중 대위청구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추심의 소 중 집행력 확보를 위한 청구부분의 경우 이미 소송계속 중에 있는 이 사건 채무자의 소에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④추심의 소의 판결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효력 확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승소 및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02120, judged December 18. 2013., was the case that one creditor sued for collection(amount of ₩100,000,000) about debtor’s receivables(total amount of ₩200,000,000) while the debtor’s previous lawsuit had already been in progress. The disputing issue was whether the creditor’s sequent suit for collection is illegitimate duplicate lawsuit(Korean Civil Case Law Act Article 259) or legitimate. The majority of the decision was that ‘The previous debtor’s lawsuit become illegitimate and the creditor’s sequent suit for collection is not illegitimate duplicate lawsuit because of judicial economies’. But the minority of the decision took opposite opinion. However, the majority and the opposing opinions had same logics, ‘Both of lawsuits’ subject-matters are same. According to court’s order for collection, only collective creditor maintain qualification to be a party. Collective creditor can succeed in the debtor’s previous lawsuit because the object matter of debtor’s previous lawsuit is transferred to collective creditor.’ By the way, according to the decision’s approaches, the subject-matters of suit for collection and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are same. And so, there is no need to maintain suit for collection rules and related regulations, such as Korean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8, 249, because collective creditor can use subrogation action and succeed in litigation or execution. Then, what is the reason to regulate collection claim sue system in Korean Civil Execution Act?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comparing to subrogation action litigation? This research aims to re-characterize the nature of order and suit for collection in connection with subrogation action, and the subject-matter of suit for collection, and lastly duplicate lawsuit principle’s recommendations. In summary, ①Nature of order and suit for collection is one kind of subrogation action right for limited group of all non-secured creditors. ②Even though an order or suit for collection, the debtor’s previous lawsuit must be maintained. ③Suit for collection rules, stipulated in Korean Civil Execution Act(Article 238, 249), are for creditors when the debtor doesn’t sue litigation against the third obligator. So, when the debtor’s previous sue is in progress and continuing, creditors can’t sue for collection but can take part in the debtor’s previous lawsuit. ④The judgement effect of suit for collection impacts on debtor, just only when the debtor knows the creditor’s previous suit for collection, regardless of the suit’s success or failure, equal to that of subrogation action’s judgement effect principle.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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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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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정(Tae, ki-jung). (2018).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과 중복제소. 민사법학, (83), 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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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정(Tae, ki-jung).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과 중복제소." 민사법학, .83(2018): 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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