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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이용수 12

영문명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about Local Education Autonomy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허종렬(Jong Ryul Hur)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19권 제2호, 127~15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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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는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는 처음부터 그 위헌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합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검토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격, 본질적인 요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격, 본질적 요소,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과 그 한계, 개정지방교육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률로써는 그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수 없는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는 목적으로서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도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조화 구현이라는 지도 원리를 가리킨다. 법률은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러한 본질적 요소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위원 정수를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의 참여를 종전에 비하여 제한하고, 교육위원회에 정당 소속 일반 위원의 참여를 허용하며, 의안 발의안 단계에서부터 일반의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본고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헌법적 문제점으로 첫째, 이 법은 이 제도의 문화적 자치 또는 교육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발의 단계에서부터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위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 행사를 제한하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치적 속성으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서로 피선거권, 선거구의 유권자 의식, 업무내용과 권한, 정치성 여부 중에서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하나의 위원회에 통합 구성하여 헌법적 통치기능 또는 통치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위헌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일관되게 교육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이러한 판단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법률에 대해서 위헌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about Local Education Autonomy(LEA). For that,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essential factor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and its legislation discretion and its boundary, contents. LEA is rooted on the Article 3l of the Constitution and has the originality separated from local autonomy(LA). The LEA has characteristics as what we call `institutionelle garantie`, minimum essential factors of which so even laws can not violate. Them of LEA are leading principles which are expressed as harmony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independence and goals of LEA which are explained a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veral times judged those essentials. So laws related to LEA must not violated those principles and goals of the LEA. By the way, the revised act is unconstitutional to them. The law integrated local educational assembly to local general assembly. So the law invade principles of harmony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of education as goals of LEA.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found these points and judged that the present act about LEA is constitutional, which separate LEA from LA to guarantee the principles and the goals of LEA. So we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judge the revised act unconstitutional. This paper treat details of the act related to LEA.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와 성격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 입법의 한계
Ⅲ.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주요 내용-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의 비교
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헌법적 문제점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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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Jong Ryul Hur). (2007).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1. 교육법학연구, 19 (2), 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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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Jong Ryul Hur).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1. 교육법학연구, 19.2(2007): 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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