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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EU독점금지법의 고찰 : EU독점금지법 제 86조의 응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용수 4

영문명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저자명
원용수
간행물 정보
『사회교육과학연구』제5권 제1호, 53~7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1.0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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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는 미국 FTC법 제5조를 주로 모델로 한 일본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을 모방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는 미국의 Sherman Act 제2조를 계수한 일본 獨占禁止法 제3조인 사적 독점금지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 nkungen, GWB) 제22조를 모방하였다. 이와 같은 법계수 과정에서 과오가 심화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보다 엄청나게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행위유형 면에서 관련조항이 다소 중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이원적(二元的) 규율체계를 일원화(一元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나 논란의 근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규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있다고 사료되는 미국 FTC법 제5조 등을 분석하고 최근의 해당경쟁정책과 법적 환경을 검토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TC법 제5조의 입법취지와 성격 등을 포함한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우리나라 법학자들에 의하여 미흡하나마 다소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는 입법론적 고찰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의 관련 판례법과 학설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과 고찰이 없는 한 합리적인 입법론적 고찰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영문 초록

목차

I.서언
II.EU 독점금지법 제86조의 구조에 대한 이해
III.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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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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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원용수. (200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EU독점금지법의 고찰 : EU독점금지법 제 86조의 응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교육과학연구, 5 (1), 53-70

MLA

원용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EU독점금지법의 고찰 : EU독점금지법 제 86조의 응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교육과학연구, 5.1(2001):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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