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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이용수 64

영문명
Reformvorschlag der Benda Kommission im Jahr 1997 und seine Bedeutung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진한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4號, 737~77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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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1년 작동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것은 개별 시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였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을수록,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록 더욱 무거운 사건부담을 지게 되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사건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벤다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방안 가운데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사전심사 제도의 개혁에 집중하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는 더 이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을 정했다. 또한 재판부에게 종전의 사전심사제도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넓은 재량을 인정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을 판단하는 데 대한 실체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다. 벤다 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은 사전심사의 실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에 정식재판부의 심사와 평의라는 절차적인 기준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찾아내려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이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난점은 재판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기본권 보호의 약속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사전심사제도가 재량을 인정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헌법소원제도가 달성하려는 것은 단지 헌법소원의 주관적 기능과 객관적 기능이 더욱 잘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일 뿐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일일이 교정하는 것에 모든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벤다 위원회는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과 헌법해석의 기능에 관한 균형점을 다시 평가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다. 한편, 벤다 위원회의 제안은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결정적으로 실현하는 두 사법기관이 어떻게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어떻게 기본권 실현을 위해 협조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벤다 위원회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혁안이 담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생각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다.

영문 초록

Seit Jahrzehnten leidet das BVerfG unter der großen Anzahl an Verfassungsbeschwerden. Auf Anregung des BVerfG berief der Bundesjustizminister am 15. Juli 1996 eine elfköpfige Kommission ein, die Reformvorschläge zur Entlastung des BVerfG erarbeiten sollte. Die Kommission setzte sich mit der gesamten Fülle von Vorschlägen auseinander, die seit Jahrzehnten im wissenschaftlichen und politischen Raum und in der Öffentlichkeit diskutiert worden waren. Sie gelangte zu einem einzigen Vorschlag: der Einführung eines Annahmeverfahrens für Verfassungsbeschwerden auf Grundlage einer Ermessensentscheidung. Das Annahmeverfahren soll nach Auffassung der Kommission allein beim Senat durchgeführt werden. Damit gewinnt der Senat im Verfassungsbeschwerdeverfahren seine maßgebliche Stellung zurück, während die Zuständigkeiten der Kammern entfallen. Nach dem Kommissionsvorschlag steht dem BVerfG ein weites Ermessen bei der Annahmeentscheidung zu. Dazu seien die Annahmeentscheidungen aus der Bindung an gesetzliche Voraussetzungen zu lösen und die Entwicklung der Annahmemaßstäbe dem BVerfG zu übertragen. Nach Ansicht der Kommission verlangt ihr Modell nicht, den Schutz der individuellen Rechte ganz aufzugeben, sondern verlagert vielmehr den Schwerpunkt auf die Funktio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Deshalb seien die für die Annahmeentscheidung bedeutsamen Erwägungen keineswegs auf solche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beschränkt. Das BVerfG könne vielmehr bei seinen Annahmeentscheidungen auch weiterhin Gesichtspunkte individuellen Rechtschutzes berücksichtigen. Der Vorschlag der Kommission wurde nicht umgesetzt, sodass die 1993 eingeführten Regelungen zum Annahmeverfahren bis heute fortgelt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기본법의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
Ⅲ.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벤다 위원회의 설립
Ⅴ. 벤다 위원회가 제안한 사전심사 제도의 구체적 내용
Ⅵ. 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찬반의 견해 및 그 불채택
Ⅶ.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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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2022).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헌법학연구, 28 (4), 7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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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헌법학연구, 28.4(2022): 7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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