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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이용수 267

영문명
The Concept of‘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상철(Sangchul, Le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7호, 80~115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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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수단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자연인 개인에 대해 무거운 형사책임을부과하고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주개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은 등기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대표이사외에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둔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지위가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단체가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법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과의 체계적 조화를고려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친산물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가필요하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졸속적으로 입법이 된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 입법에있어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법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고, 법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재해예방의 입법목적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Despite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disasters, the Serious Ac 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heavy criminal responsibility on natural persons, such as ‘business owner’ 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 as a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concept of‘busine ss owner’is clear, but it has considerable problems in its legal applicati on in relation to Article 2, No. 9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stipulates the concept of‘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person who represents the business and is authorized and responsi ble to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takes charge of safety and health affairs in a corresponding manner’in Article 2, No. 9 (a)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fers to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represents the business and manages the business internall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t he registration or title. should be viewed as a person with authority an 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 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head of a public institu tio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 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in Article 2, No. 9 (b) should be underst ood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tasks in accordanc e with the representative, and pract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 ulfill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tipulated by the Seriou s Accident Punishment Act. If a company has an officer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other than t he CEO, if he/she has the actu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ulfill t he dutie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position of‘re sponsible managing officer’shall be recognized, in this case, the CEO sh all be deemed to be deviating from the position of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 개념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
4.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
등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의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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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Sangchul, Lee). (2022).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77 (), 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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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Sangchul, Lee).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2022): 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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