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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이용수 7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임동원
간행물 정보
『KERI Brief』22-08,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22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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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장애요인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국제조세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외국의 경우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및 평균지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수도 답보 상태로 공익사업의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촉진을 위해서도 현행의 규제지향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수행 제고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도 없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와 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미국과 같이 상속·증여세 면제비율을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사례처럼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필요할 것이고,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제 현황
Ⅲ.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현황 및 경영권 승계 사례
Ⅳ. 공익법인 주식제한 관련 상속세제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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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2022).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KERI Brief, 22 (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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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KERI Brief, 22.8(202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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