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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이용수 25

영문명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n the Revised Policy and Regulations on New Normal Wage including Fixed Bonus: Focused on Recent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저자명
이영면(Young-Myon Lee)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8권 제2호, 49~7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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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가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서 그 동안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이후 계속되는 소송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소송을 중심으로 여타 하급심 판결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에 대해 노동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통상임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Aft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n normal wages in December 2013. the government proposed a change of wage system to accommodate the inclusion of regular bonus to normal wage. the inclusion of weekend labor to overtime calculation. and the mandatory age of retirement at 60 in 2016. The new wage system would have simplified wage structure. lower impact of tenure on wage level determination, and newly adopted performance-based wage. But all of the above policy changes by the government support implicitly the employers position on wage system and the labor resists aggressively to them. Wage system. which is very sensitive issue in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dealt with a full discussion with enough time period. Rather it should be discussed on non-collective bargaining table. This paper proposed a few recommendations on wage system changes in the near future regarding the revised policy and regulation on new normal wage including fixed bonus in Korea.

목차

Ⅰ.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Ⅱ.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범위에 대한 최근 판결과 추이
Ⅲ.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Ⅳ. 통상임금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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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영면(Young-Myon Lee). (2015).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경영과 사례연구, 38 (2), 49-77

MLA

이영면(Young-Myon Lee).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경영과 사례연구, 38.2(2015):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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