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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

이용수 16

영문명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par le Grand Distributeur: Cour Suprême de Corée, 2018Du52044 Du 15 Mai 2020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박세환(Park, Sehwan)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3호, 329~35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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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상 판례를 통하여 판매촉진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발성·차별성이 있는 판매촉진행사의 인정 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납품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매촉진행사의 시행마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그리고 조문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사전약정에 관한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제3항, 제4항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동법 제11조 전체 규정들과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라 볼 필요가 있고, 동법 제11조 제5항이 예외규정이라는 이유로 자발성·차별성을 반드시 매우 좁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4항과 같이 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특별금지 규정의 경우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11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이 매우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제11조 전체에 있어서 비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ette jurisprudence, qui précis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relative à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⑤ de la loi sur sur le grand distributeur, pourrait faire les activités promotionnelles plus transparents entre le grand distrbuteur et le fournisseur. Cependant elle pourrait aussi empêcher l’activité promotionnelle favorable pour le fournisseur et le consommateur. Parce qu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de l’article 11, ⑤ touche non seulement la convention unique de l’article 11, ① ou ② mais le partage des dépenses résultan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③ ou ④, nous pouvons traduire la signifiacation d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avec la souplesse. En outre, il est important de maintenir la proportionnalité pour le régle de l’interdiction spécifique sur la pratique déloyale qui n’exige pas une analyse au cas par cas. Par conséquent,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interprétée rigoureusement par la Cour pourrait provoquer la préoccupation de la proportionnalité pour l’article 11.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 판례의 분석
Ⅲ. 판매촉진행사
Ⅳ. 대상 판례에 대한 평석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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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세환(Park, Sehwan). (2021).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 비교사법, 28 (3), 329-351

MLA

박세환(Park, Sehwan). "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 비교사법, 28.3(2021): 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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