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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251

영문명
A study on Voluntary Accompany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398)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지은석(En-seok Zi)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1호, 162~191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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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임의동행에는 형소법에 근거를 둔 것과 경집법에 근거를 둔 것이 있다. 경집법상 임의동행의 목적인 불심검문의 성격을 두고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형소법상의 것은 수사작용으로 보는 반면, 경집법상의 것은 행정경찰작용으로 파악한다. 실무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게끔 운용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경집법상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개시 전 단계에서 수사단서 확보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는 양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혼선을 잘 보여준다. 같은 임의동행의 성격을 두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이하다. 대법원은 동행의 실체를 밝혀 그 성격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혼선을 막으려면 목적에 맞는 동행방식인지 쉽게 확인 및 통제되도록 동행경위에 관한 자세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경집법상 임의동행절차를 형소법상 임의동행 절차와 대비하며 살펴보았다. 경집법상 임의동행의 경우 그에 근거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근거서류 작성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혼란을 피하려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로 수사준칙 시행 이후 형소법상 임의동행의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두어야 하는데, 동행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둔다면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voluntary accompany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on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holds the opinion that the former which is permitted as a means of conducting a stop and question shall be allowed in police activities for administrative reasons provided in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whereas the latter shall be allowed in those for investigative reasons provided in Article 19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n practice such a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due to the lack of procedural records. So if the formal certainty of the procedure could be gained, documents of the details of the voluntary accompany should be kep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obligation to prepare such a document may be waived once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is initiated. However, in order to avoid confusion, it would be advisable to prepare and preserve documents that clearly confirm the details of the accompany without exception.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o apply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ormer for administrative reasons and the latter for investigative reasons.

목차

[대상판결 : 2020도398]
Ⅰ. 공소사실
Ⅱ. 소송경과
1. 제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등 판결
2.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054 등 판결
3. 상고심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평 석]
Ⅰ. 들어가며
Ⅱ. 불심검문의 성격과 경집법상 임의동행의 한계
1. 개 요
2. 불심검문의 성격
3. 경집법상 임의동행의 한계
4. 소 결
Ⅲ. 형소법상 임의동행 절차
1. 수사준칙 시행 전 절차
2. 수사준칙 시행 후 절차
Ⅳ. 경집법상 임의동행 절차
1. 임의동행 요구 시 절차
2. 임의동행 후 절차
3. 임의동행 종료 후 절차
Ⅴ. 대상판결 검토
Ⅵ.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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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지은석(En-seok Zi). (2021).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1), 162-191

MLA

지은석(En-seok Z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1(2021): 1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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