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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술 사조의 변화와 법원의 대응

이용수 207

영문명
Changes in Art Thought and Court Respons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서순복(Sunbok, Se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7권 제3호, 359~397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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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사건의 사기죄 여부에 대하여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조영남 대작 사건’은한국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조영남은 한때 ‘화수(畵手)’로 불렸다. ‘그림 그리는 가수’라는 뜻이다. 화투를 테마로 한 그의 작품은 대중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다 2016년 이른바 ‘화투그림 사건’이 터졌다. 무명 화가 송모 씨가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는 의혹이다. 조영남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송씨 도움을 받았다고인정했다, “화가가 조수를 두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조영남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대작(代作)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주장을 펴는 이도 적지 않았다. 검찰과 미술협회 측은 후자 편에섰다.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의 일이다. 수십 년 간 가수, 화가, 방송 진행자로 대중 앞에 섰던 그에게 그렇게 ‘사기꾼’ 딱지가 붙었다. 조영남의 이름이 다시언론에 등장한 건 2018년 8월, 2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드디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영남에 대한 1심의 유죄판결은 지나쳤다. 이를 판단할 전문성은 미술계 외부에 있는 재판부에는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법판단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 현대미학 또는 개념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격렬한 예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의는 예술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사법적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의 결론이 종국적 해법이 되기도 어렵다. 나아가 예술 영역의 논의가 법정 논쟁으로 대체됨으로써, 예술 사조의 발전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술이 나올 기회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즉 예술은 창작의 영역이기에 법이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영화 크레딧(credit)처럼 미술작품 제작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명시하는 미술작품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술계에서 조수와 일을 분담하는 생존 작가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주문-제작이 미술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굳이 현대미학과 팝아트 개념미술과 같은 현대미술을 논하지 않더라도, 조영남의 화투 콜라주 작품을 기반으로 한 화투그림 대작사건을 계기로 문화(미술품) 소비자인 일반 국민대중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미술계의 포용력과 이해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영남이 대작화가에게 지시한 내용도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단지 아이디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볼 수도있다. 조영남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뿐만 아니라 일부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작품 제작과정에서 보조인력의 존재나 작품제작방식 등을 공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고, 판매된작품 가격에 비해 보조자인 송◎◎ 및 오○○가 미술작품 제작에 관여한 대가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금전지급을 받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문 초록

Popular singer-and-painter Cho Young-nam, who has ben involved in a proxy painting scandal, has ben acused of hiring a ghost artist to create some of his paintings including his representative work, the Hwatu ( traditional Korean card game) series, and sold them taking ful credit. Acording to the original artist, Cho only added a few finishing touches before puting his signature on the paintings. Cho explained that al the ideas in the paintings came from him and the artist only rendered them in paintings, which is a conventional practice among artists, citing that many also hire apprentices or asistants to help them with their work. Disputes around the ghostwriting of Cho Youngnam’s painted works on hwatu have come to face judicial judgment. 1st trial guilty, The appeal trial is not guilty. The conviction for Cho Young-nam was excesive. There is no specialty to judge this in the judiciary outside the art world. Judicial decisions on culture and art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ible. Since art is a realm of creation, it is not desirable for the law to intervene. I think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art work system that specifies a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art work proces, such as movie credits. The opportunity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mong the general public as a consumer of culture (art works) was a decisiv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maturity of the art world s inclusivenes and understanding, based on Cho Young-nam s paintings Case based on the paintings of Hwa-to colage. The border betwen ideas and expresions are constantly changing due to such a transformation or blending of ideas and expresions. The idea expresion dichotomy is constantly changing, and in this case, the traditional idea expresion dichotomy neds to be revised.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미술사조의 변화 관련 이론적 기초
Ⅲ. 조영남 대작사건을 둘러싼 미술계의 논변
Ⅳ. 조영남 대작사건에 대한 사기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리의 구성
Ⅴ. 판례의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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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복(Sunbok, Seo). (2020).미술 사조의 변화와 법원의 대응. 법학논총, 27 (3), 35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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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복(Sunbok, Seo). "미술 사조의 변화와 법원의 대응." 법학논총, 27.3(2020): 35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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