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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이용수 74

영문명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housing lease right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김상현(Kim, Sang Hyun)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129~136쪽, 전체 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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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에서는 ‘주임법’이라 한다) 제9조는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동조 제1항),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해석에 있어서 학계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공동생활’의 인정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주임법상 대항요건 중 점유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진정한 사실혼배우자로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주임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 핵심사항인 전입신고와 같은 사항을 이 조항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과도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공동생활’은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 긴밀한 인적 결합 및 해당 주택의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둘째, 주임법 제9조를 사실상 양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생각건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법상 상속의 특례로서 주임법 제9조가 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임법이 사실혼배우자만을 명시한 점에서 해석론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임법 제9조에 사실혼배우자와 더불어 ‘사실상 양자’를 삽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임법 제9조 제2항에서의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석하고, 2촌 이내의 친족에는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민법상 상속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소모적 논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2촌 이내의 친족을 상속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Article 9 (1) and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defined as follows under the title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House”. (1) If a lessee dies without a successor, any person who has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and has lived together with the lessee as a member of the family in his/her house,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2) When a lessee is dead, if the successor has not been living together with the lessee as a member of the family in his/her house at the time of his/her death, any person having the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and the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therewith, who have lived together with him/her in his/her house, shall jointly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discussion of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mention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f the lessee dies without a successor, the view that asserts the requirements for succession of lease rights, such as the resident registration of a de facto spouse, is not valid. If there is a close personal connection that can be regarded as forming a living community as a family, according to the social norm, it would be economically correct to evaluate the lease deposit as belonging to the living community as a whole. I think this interpretation is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residential rights of a de facto spouse. Also, it is more persuasive to interpret that heirs are not included in the range of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stipulated in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목차

1. 서 론
2. 가정공동생활의 개념과 요건 및 사실상 양자에 대한 적용여부
3. 주임법 제9조 제2항에서 2촌 이내 친족에 대한 해석
4.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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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Kim, Sang Hyun). (2020).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한국지적학회지, 36 (3), 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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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Kim, Sang Hyu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한국지적학회지, 36.3(2020): 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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