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이용수 1309
- 영문명
- The Factor of Consent in the Legal Reform of Rape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한균(Kim, Han-Ky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9호, 415~44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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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에 대한 비판은 신중함과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성평등적 형법 발전에 소극적인 태도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폭력 형법의 제정과 개정 법정책의 장기적 흐름속에서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평등적 사회문화 발전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법치국가적으로 한계를 인정해야 마땅한 부분을 가려보기 위한 비판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즉,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입법이 과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과제인지의 여부, 그리고 종래 강간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폭력 형법체계가 비동의 간음죄 규정 신설이나 대체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성폭력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간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지의 여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은 50년 만에 성폭력 형법을 전면 개정한 경우로서, 30여 년에 걸친 여성주의적 요구를 반영한 성과는 현재 한국사회 성폭력 형법 개정 논의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비교법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의 폭넓은 연구조사와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수렴의 과정을 신중하게 거친 연후에 법개정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입법단계에서 피해자와 여성주의 관점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미투운동은 1994년 이래 우리 사회 성폭력 형법 개선노력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법제와 정책의 성찰 계기임은 틀림없으나, 강간죄를 비롯한 현행 형법을 즉시 개정할만한 당연한 근거라 주장하기는 어렵다. 입법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형법체계 및 법이론적 성찰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urrent legislative proposals, pushed by so-called ‘Me Too’ movement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rticle 29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 person who, by means of substantial violence or intimidation,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Such definition of rape, requiring violence for the crimes of rape has demanded material resistance of women against sexual activity, without which the victim is to be regarded who give consent to the activity, not a victim of sexual violence.
Thus, feminist jurisprudence argues for a statutory definition of consent, such as the Section 74 of the Sex Offence Act 2003 of England. The provision defines consent as if the person agrees by choice, and has the freedom and capacity to make that choice.
Introduction of crimes of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 along with rape or sexual assault, or as an alternative to rape itself, may promote the protection of sexual autonomy, especially for women and girls, by way of securing more prosecution and extended punishment. However, the overall reform of criminal laws on sex offence should be followed by theoretical works on the system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n general, policy review on the so-far reforms of special laws on the punishment of sex offences and sexual abuse, and social surveys on public pinion.
목차
Ⅰ.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으로서 강간죄 규정과 비동의 간음 입법론의 문제제기
Ⅱ. 영국의 성폭력 형법 개혁사례와 비동의 간음죄 법제 검토
Ⅲ.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따른 문제점 검토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개정에 대하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기준
-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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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 아동학대 판단척도(Child Abuse Assessment Tool)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오스트리아 검찰의 헌법상 지위와 수사절차에서의 검·경 관계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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