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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제작한 유사 게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이용수 98

영문명
Case Study : Legal Problems of Video Game Sequels Under the Copyright Act &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신재호(Shin Jae H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3호, 121~14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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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사 게임에 대한 선행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일본의 ‘티어링 사가’ 게임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본 판결에서는 퇴사 후 제작한 유사 게임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주장들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고, 또 언급된 모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관련 사건에 있어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본 사안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사의 유사한 후속 게임의 제작⋅홍보⋅발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제시한 점도 유의미하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창작성의 정도에는 자연히 폭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섣불리 창작성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사소한 차이라 하여도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저작물의 보호의 한도를 구분 짓는 요소로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사안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동일인이 관여한 두 저작물, 즉 저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본 판결에서는 실질적 저작자가 동일한 경우라 하여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판단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judgment of trial on appeal of the Japanese video game “Tear Ring Saga” case. This judgment is worth considering to the relevant cases because it mentions in detail whether the sequels made after retirement is infringing “the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and whether it is unfair competition act or not. To begin with, in this case all the claims based on the Copyright Act have not accepted but the liability for damages has recognized by alternative claims based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competitors’ manufacture, promotion and publishing the sequels can be an unfair competition act. And meaningful and suggestive is the fact that it suggests the basic way of thinking in judgment on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is case the most interesting thing is whether the similar video game of same real authors is infringing “the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The court ruled that a standard of judgment of infringing “the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cannot be changeable on the basic point even though real authors are same. However, we need mor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s about these problems.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요지
1. 원심 판결(동경지방법원 2001년(ワ) 제15594호, 2002년 11월 14일 판결)
2. 항소심 판결(동경고등법원 2002년(ネ)제6311호, 2004(平成 16). 11. 24 판결 : 상고 각하 확정)
Ⅲ. 판결의 검토(번안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Ⅳ. 본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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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재호(Shin Jae Ho). (2011).퇴사 후 제작한 유사 게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정보법학, 15 (3), 121-145

MLA

신재호(Shin Jae Ho). "퇴사 후 제작한 유사 게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정보법학, 15.3(2011): 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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