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이용수 146

영문명
Receiving dividends caused by the voluntary auction as invalidity and Procedural Frau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윤동호(Yun, Dong-H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29~26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고인 甲은 피해자 V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곧 위조한 V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으로 허위채권을 만든 후 V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 여 배당금 10,880,885원(이하 배당금으로 부름)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달리 이 글은 먼저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산처분행위를 법적 관점이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재산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V의 배당금을 편취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 매는 무효이므로 빌라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지라도, 빌라에대한 민법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V는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해야하므로 형법상 소유권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일 임의경매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V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V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볼지라도 아래 두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1심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락인에 대한 소송사기죄의 성립이다. 임의경매 절차가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하고 甲을 상대로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게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면 경락인을 피해자로 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경락인을 피해자로 한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경매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V에 대한 사기죄의 불능미수이 다. V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V의 배당금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지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있고, 추상적 위험설에 따라 그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형법 27조의 ‘결과 발생 불가능’은 객관적․사후적․전문적 판단인 반면, ‘위험성의 존재’는 행위 당시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으로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with analyzing Changwon District Court judgement 2012No1068. The contents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D) didn’t lend money to the victim(V). But D becomes the registered holder of collateral security rights for house of V. Because the registry official is cheated by a counterfeited document which D submits. By applying for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so called voluntary auction), D receives dividends. Changwon District Court decides that D is not guilty of procedural fraud or impossible attempt of §27 of the Korean Penal Code. In case of procedural fraud, not the victim but the court is the object of defrauding. By the way in this case we can not say that the court in charge of auction was not defrauded by D. The reason is that the voluntary auction is invali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ries this case. I suppose that D is guilty of procedural fraud or impossible attempt of §27 of the K.P.C. Because the voluntary auction is invalid based on a legal standpoint, but valid based on realistic viewpoint. Even from a legal perspective, D is guilty of procedural fraud for not the victim but a successful bidder and impossible attempt of procedural fraud.

목차

Ⅰ. 서 론
Ⅱ.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존부에 관한 논의
Ⅲ. 甲의 소송사기죄의 성부
Ⅳ. V에 대한 甲의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윤동호(Yun, Dong-Ho). (2015).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형사법연구, 27 (3), 229-260

MLA

윤동호(Yun, Dong-Ho). "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형사법연구, 27.3(2015): 229-26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