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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이용수 496

영문명
Interpretation and de Lege Ferenda of the Concept of Rap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이창섭(Lee, Chang-Sup)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39~63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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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제외되므로, 부부강간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최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전원합의체판결 (2012도14788) 에서 반대의견도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강간’이나 ‘간음’은 사회 일반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내용이 중요한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아내강간’, ‘남성강간’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강간’이나 ‘간음’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었고,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질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해석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오늘날 ‘간음’은 성기를 성기에 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강간’은 폭 행․협박으로 성기를 성기에 넣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정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는데, 어떤 문언에서도 아내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삽입행위를 포섭하지 못하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규정형식이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균형을 없애려면, ‘간음’을 ‘성교’로 대체하고, 행위자 자신에 대한 성기삽입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한 자”라는 규정형식을 “피해자와 성교한 자”라는 형식으로 개정하며,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행위자 자신에 대한 신체삽입행위를 규율하는 문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Korean Criminal Law, rape means a forced adultery, and here the sexual intercourse between husband and wife had been excluded. Recently, Supreme Court decided that rape was committed in the case that a husband forcibly had a sexual intercourse with his wife (2012Do14788) . Rape is a normative element, where the meaning people give to it is significant. Today, the meaning of rape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society, as in the words like wife rape or male rape. We know that our law has accepted the changed meaning of rap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cepts of sexual intercourse, analogous sexual intercourse, rape and analogous rape. That is to say, the possible meaning of the concept of rape has been moved. To clarify the meaning of rape and correct the imbalance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riminal law. More specifically, the word adultery should be changed to the word sexual intercourse in the criminal law, and the regulation format ‘the person who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format ‘the person who committed adultery against the victim’.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강간’개념의 해석
Ⅲ. ‘강간’개념과 규범적 구성요건표지
Ⅳ. 법질서의 관점에서 본 ‘강간’개념
Ⅴ. 입법론 – 맺음말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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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Lee, Chang-Sup). (2014).‘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형사법연구, 26 (2), 39-63

MLA

이창섭(Lee, Chang-Sup).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형사법연구, 26.2(2014):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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