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상 체포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 대법원 판례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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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Zur Regulierung der Beweiskraft des sog. Haftprüfungsprotokolls im Strafverfahren - unter dem Gesichtspunkt der Kritik an Rech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und eines neuen Ansatzes -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신이철(Shin YiChul)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8호, 32~5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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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체포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근거로 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당해 범죄와 관계 없이 기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므로 그 성격이 달라 적용에 있어 의문이 적지 않다. 가사 당해 범죄사실과 관계있는 것이 제315조 제3호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험칙상 석방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 별다른 요건을 요구함이 없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적부심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하여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 bislang aufgrund des §315 Nr. 3 korStPO dem in Haftprüfungsverfahren erstellten Protokoll(sog. Haftprüfungsprotokoll), in dem die Aussage des Beschuldigten niederschrieben wurde, eine unwidlegbare Beweisqualifikation gewährt. Gegen die Rechtsprechung wendet jedoch ein, dass die Norm des §315 Nr. 3 korStPO sich dem Bestimmtheitsgebot widersprechen durfte. Die Urkunde im Sinne des §315 Nr.3 korStPO setzt voraus, das sie unabhängig von betreffenden Straftaten im Verlauf der alltäglichen Betriebsabwicklung automatisch und regelmässig erzeugt werden soll. Dann ist diese Urkunde von Natur aus nicht gleich mit dem Haftprüfungsprotokoll anzusehen. Die Anerkennung der unwidlegbaren Beweiskraft gegenüber dem Haftprüfungsprotokoll könnte sich ferner die Wahrnehmung der Verteidigung des Beschuldigten schwer nachteilig auswirken. Um dem Haftprüfungsprotokoll die Beweiskrft zu gewähren, sollte man sich umdenken, dass das im Rahmen der Haftprüfungsverfahren erstellte Protokoll nicht gemäss §315, sondern §313 korStPO verwertet werden soll.
목차
Ⅰ. 서 설
Ⅱ. 현행법상 체포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작성방식
Ⅲ. 체포 ․ 구속적부심문조서가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가지는 근거와 관련된 논의
1. 현재 학설과 판례의 동향
2. 비판적 고찰
Ⅳ. 증거능력 근거규정의 합리적인 모색 – 제313조 제1항을 통한 해결 가능성
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의 적부심문조서 - 제313조 제1항 적용
2. 전문법칙 예외로서의 증거능력의 요건
가.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나.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요건
V.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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